공매도 규정 위반 자산운용사·증권 11개사 적발

이승은 2023. 9. 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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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11곳을 적발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제13차 정례 회의에서 도이체 방크와 맥쿼리은행, SK증권, 신한자산운용 등 10개사에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 보고와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억5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계 금융사들까지 대거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점이 드러남에 따라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감시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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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11곳을 적발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제13차 정례 회의에서 도이체 방크와 맥쿼리은행, SK증권, 신한자산운용 등 10개사에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 보고와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억5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사 외에 박 모 씨도 같은 사안으로 적발돼 과태료 천610만 원을 통보받았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계 금융사들까지 대거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점이 드러남에 따라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감시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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