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정 위반 자산운용사·증권 11개사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11곳을 적발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제13차 정례 회의에서 도이체 방크와 맥쿼리은행, SK증권, 신한자산운용 등 10개사에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 보고와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억5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계 금융사들까지 대거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점이 드러남에 따라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감시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11곳을 적발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제13차 정례 회의에서 도이체 방크와 맥쿼리은행, SK증권, 신한자산운용 등 10개사에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 보고와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억5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사 외에 박 모 씨도 같은 사안으로 적발돼 과태료 천610만 원을 통보받았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계 금융사들까지 대거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점이 드러남에 따라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감시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