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제트스키 몰다 바나나보트 충돌한 40대 1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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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제트스키를 몰다가 바나나보트를 들이받아 10대 등 물놀이객 4명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홍천강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남편 소유의 제트스키를 몰다가 마주 오던 바나나보트를 들이받아 10대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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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제트스키를 몰다가 바나나보트를 들이받아 10대 등 물놀이객 4명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홍천강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남편 소유의 제트스키를 몰다가 마주 오던 바나나보트를 들이받아 10대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나나보트에 타고 있던 물놀이객들은 머리, 목을 다쳐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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