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들췄더니 골드바 101개·김치통엔 돈다발…1387억 횡령한 은행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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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약 7년 동안 1000억 원이 넘는 은행 자금을 빼돌린 BNK경남은행 50대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8일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씨와 구속된 공범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씨 등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와 횡령 자금 소재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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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약 7년 동안 1000억 원이 넘는 은행 자금을 빼돌린 BNK경남은행 50대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8일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씨는 횡령한 돈을 가족이나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금융당국이 조사를 시작한 7~8월쯤 도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세탁하고 오피스텔 3곳에 숨겼다.
검찰은 1㎏짜리 골드바 101개(101억 상당), 현금 45억원, 미화 5만 달러 등 총 173억원을 찾아냈다. 골드바는 은신처 침대 밑에서 발견한 에코백 안에 들어 있었다. 또 이씨 배우자의 주거지에서는 배우자가 숨긴 4억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가 김치통에서 발견돼 압수됐다.
경남은행은 실제 피해액을 약 500억 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이씨는 횡령을 들키지 않기 위해 먼저 횡령한 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와 구속된 공범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씨 등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와 횡령 자금 소재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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