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여행 온 것 같다” 출장중 19세 여직원 허벅지 만진 50대 징역형

이기영 2023. 9. 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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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0대 여성 경리 사무원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14일 원주~춘천 방면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조수석에 앉은 같은 회사 경리사무원 B(19)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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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원주지원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법원이 10대 여성 경리 사무원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22년 9월 14일 원주~춘천 방면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조수석에 앉은 같은 회사 경리사무원 B(19)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양에게 “딸과 여행을 온 것 같다”고 말하며 허벅지에 손을 얹는 등 추행한 혐의다. 또 같은 달 경기도 소재 한 휴게소에서 “아빠와 딸이 이렇게 걷느냐”며 B양의 팔짱을 끼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회사에서 B양을 자신의 무릎에 앉혀 추행한 혐의를 포함 올해 1월 9일까지 여러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B양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B양은 A씨의 추행으로 5개월 만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자신의 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운이 없어 걸렸다’고 말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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