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이달부터 장애 영·유아 조기진단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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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이달부터 장애 영·유아 조기진단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9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이는 지난 5월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에서 공모한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에 따른 것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시행된다.
대구에 사는 만 0~5세 영유아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 요망' 또는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의뢰할 경우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진단검사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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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이달부터 장애 영·유아 조기진단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9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이는 지난 5월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에서 공모한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에 따른 것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시행된다.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진행하는 발달선별검사(K-DST)의 결과는 △빠른 수준 △또래 수준 △추적검사 요망 △심화평가 권고 등 4가지로 분류된다.
대구에 사는 만 0~5세 영유아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 요망' 또는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의뢰할 경우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진단검사비를 지원한다.
기존 만 0~2세에게 최대 25만원을 지원하던 것에 비해 지원 대상과 금액 모두 확대된 것이다.
학부모가 장애 진단이 가능한 병의원 및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비를 결제하고 이후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지원금의 차액을 지원 받게 된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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