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공갈"…아기 화상 입힌 보육원 생활지도원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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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커피잔을 이불 위에 올리는 등 방치해 1살 아이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보육원 생활지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오전 9시40분쯤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던 대전 서구의 한 보육원에서 뜨거운 커피가 들어있는 잔을 바닥에 내려놓아 B군(1)의 몸 위에 엎질러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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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커피잔을 이불 위에 올리는 등 방치해 1살 아이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보육원 생활지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생활지도원 A씨(59·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오전 9시40분쯤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던 대전 서구의 한 보육원에서 뜨거운 커피가 들어있는 잔을 바닥에 내려놓아 B군(1)의 몸 위에 엎질러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이 커피잔을 이불 위에 뒀고, 피해자 B군이 이불을 잡아당기면서 커피가 쏟아졌다. B군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법원은 B군이 해당 커피잔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관리를 소홀히 한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업과 사건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친부가 공갈하고 있다고 진술하거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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