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풀어봐’…8년 전 애인에 만원씩 입금해 메시지 보낸 30대 ‘스토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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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연락처를 차단한 옛 연인에게 1만원씩 입급하며 메시지를 남긴 3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결혼하면서 A씨의 연락처를 차단한 지난해 9월부터 스토킹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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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걸쳐 226회 입금내역 메시지 남겨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자신의 연락처를 차단한 옛 연인에게 1만원씩 입급하며 메시지를 남긴 3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8년 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결혼하면서 A씨의 연락처를 차단한 지난해 9월부터 스토킹을 시작했다.
A씨는 4개월에 걸쳐 옛 연인 B(30)씨에게 1만원씩 입금하면서 입금내역을 통해 ‘카톡풀어봐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를 포함해 226회에 걸쳐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모바일 쿠폰을 보낸 행위도 모두 스토킹으로 인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결혼 생활 중이던 피해자 상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기간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행위로 인해 결혼 생활 과정에서 겪은 피해도 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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