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건설현장서 약점 잡아 돈 챙긴 노조 간부들 징역형

김기진 기자 2023. 9. 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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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현장의 미비한 점을 지적해 해당 건설업체를 상대로 관련 당국에 신고하겠다면서 돈을 받아 챙긴 지역 건설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하윤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국건설산업노조 부산지부 간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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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현장의 미비한 점을 지적해 해당 건설업체를 상대로 관련 당국에 신고하겠다면서 돈을 받아 챙긴 지역 건설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하윤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국건설산업노조 부산지부 간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조 간부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간부는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과 경남 공사현장을 찾아 자신들의 노조원 채용을 요구한 뒤 거절당하면 집회를 열겠다고 협박해 노조전임비, 단협비, 기부금 등 명목으로 총 3500만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건설회사의 처지를 악용해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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