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피서·자연경관 명당 차지한 알박기 텐트 정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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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문제가 되고 있는 피서지등의 '알박기 텐트' 를 철거해 정비를 끝냈다고 8일 밝혔다.
따라서 성주군은 알박기 텐트 철거를 위해 수시로 출장을 나가 무단 설치한 텐트 소유자 설득과 철거된 텐트 자리에는 현수막을 설치해 추가 설치 되는 것을 원천 예방하고 당일 휴식·피서와 자연경관을 즐기고자 하는 관광객을 위해 임시 취사장, 화장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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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성주)=김병진 기자]경북 성주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문제가 되고 있는 피서지등의 '알박기 텐트' 를 철거해 정비를 끝냈다고 8일 밝혔다.
성주군에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한강정구선생이 명명한 무흘구곡(수륜~가천~금수~김천)을 유유히 흐르는 대가천이 있다.
이곳 대가천 주변의 공유재산(금수면 영천리 1175-1번지 외)에도 해마다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장박텐트가 무단으로 설치돼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토지)에 무단설치된 텐트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행정대집행을 통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무단 설치된 텐트 철거(대집행)를 위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주도록 규정돼 있다.
무단설치된 텐트등의 소유자를 알 수 없고 대집행 이후 설치되는 텐트 등의 경우 재차(2, 3차)대집행을 해야 함에 따라 단속과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성주군에서는 관련부서간 협의를 통해 알박기텐트 철거와 관광객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라는 투트랙으로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성주군은 알박기 텐트 철거를 위해 수시로 출장을 나가 무단 설치한 텐트 소유자 설득과 철거된 텐트 자리에는 현수막을 설치해 추가 설치 되는 것을 원천 예방하고 당일 휴식·피서와 자연경관을 즐기고자 하는 관광객을 위해 임시 취사장, 화장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최대 32개로 늘어났던 장박 알 박기 텐트를 지속적인 자진철거 유도 현장 계도 활동과 성주군 등록 야영 장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첨부한 현수막 게시를 통해 텐트 소유자와 직접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정비를 완료했다.
주무부서인 성주군관광과는 이번 철거활동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철거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중앙규제 해소 차원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내 대집행 관련 규정 완화를 목표로 전문가(국토연구원)의 자문을 거쳤고 중앙규제 개선 과제를 제출할 예정이다.
만약 성주군이 제출한 과제에 따라 향후 중앙규제 개선사항이 반영되면 전국 지자체의 골칫거리의 해결사 역할을 성주군이 톡톡히 할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법령적용의 어려움을 관련부서간 협의를 통해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은 매우 유효 적절한 조치"라며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져 흐르는 이 곳에 예산과 군의 역량을 동원해 조성된 관광시설이 모쪼록 제대로 관리돼 군민과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성주의 참 모습과 흠뻑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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