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다고 해 믿었는데…한 달간 281명 속여 21억 원 챙긴 40대 구속

이승주 기자 2023. 9. 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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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다른 곳보다 물건을 싸게 파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페이백' 혜택을 주겠다고 속여 한 달 만에 281명으로부터 21억 원을 챙긴 40대가 법의 처벌을 받게 됐다.

A씨는 2020년 춘천 한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온갖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상점보다 더 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일주일이나 한 달 뒤 구매 대금의 10%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같은 해 11월부터 한 달간 281명에게서 2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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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다른 곳보다 물건을 싸게 파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페이백’ 혜택을 주겠다고 속여 한 달 만에 281명으로부터 21억 원을 챙긴 40대가 법의 처벌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춘천 한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온갖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상점보다 더 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일주일이나 한 달 뒤 구매 대금의 10%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같은 해 11월부터 한 달간 281명에게서 2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상품을 보내주거나 구매대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대가로 얻은 실질적 이득액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각 사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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