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다고 해 믿었는데…한 달간 281명 속여 21억 원 챙긴 40대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다른 곳보다 물건을 싸게 파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페이백' 혜택을 주겠다고 속여 한 달 만에 281명으로부터 21억 원을 챙긴 40대가 법의 처벌을 받게 됐다.
A씨는 2020년 춘천 한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온갖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상점보다 더 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일주일이나 한 달 뒤 구매 대금의 10%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같은 해 11월부터 한 달간 281명에게서 2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다른 곳보다 물건을 싸게 파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페이백’ 혜택을 주겠다고 속여 한 달 만에 281명으로부터 21억 원을 챙긴 40대가 법의 처벌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춘천 한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온갖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상점보다 더 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일주일이나 한 달 뒤 구매 대금의 10%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같은 해 11월부터 한 달간 281명에게서 2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상품을 보내주거나 구매대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대가로 얻은 실질적 이득액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각 사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승주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2세 베테랑 방송인,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 비보에 연예계 충격
- 기괴한 설계의 北 신형잠수함…전문가들 ‘절레절레’[정충신의 밀리터리 카페]
- 김대호 “홍제동 집, 2억500만원에 샀다…무당이 신당 차린 곳”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졌다”...‘文은 공산주의자’ 발언했다 소송당한 고영주 승소
- ‘단식’ 이재명, 차기 대선 선두이기는 한데…1년여만에 10%대, 한동훈과 차이 줄어
- 리설주 대신 신형잠수함 ‘탯줄 자른’ 최선희… ‘확고한 권력’ 시사
- 내년 총선 민주당 승리?…지난 총선만큼 차이 나는 견제론-지원론
- “대정부 질문 수준이”...안민석 “의원 모욕 발언 사과하라” vs 한동훈 “지역민에게 욕설 문
- 83세 알 파치노, ‘29세 여친’ 아들 출산 3개월만에 결별
- 회식 때 취한 女수강생 성폭행한 30대 주짓수 관장…‘징역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