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1만1890원 확정…월 급여 248만5천원

정재훈 2023. 9. 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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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2023년보다 3.5% 오른 1만1890원으로 확정했다.

경기도의 2024년 생활임금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030원이 더 많으며 생활임금 기준 월(209시간) 급여는 올해 240만365원보다 8만4645원이 오른 248만5010원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제9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8일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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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比 3.5%↑…생활임금 적용 기업엔 인센티브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2023년보다 3.5% 오른 1만1890원으로 확정했다.

경기도의 2024년 생활임금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030원이 더 많으며 생활임금 기준 월(209시간) 급여는 올해 240만365원보다 8만4645원이 오른 248만5010원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제9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8일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4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전원합의로 결정했다.

도는 2014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다.

아울러 도는 생활임금 지급 기업이 경기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민간분야까지 생활임금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생활임금 결정금액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으나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지출 증가, 실질소득 감소 등을 고려했다”며 “생활임금제 운영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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