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먹튀’ 법으로 차단한다…휴폐업 14일전 이용자에게 의무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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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헬스장 먹튀'를 법으로 강력 통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헬스장 등 체육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기 전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체육시설이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그 사실을 휴업 또는 폐업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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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헬스장 먹튀’를 법으로 강력 통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헬스장 등 체육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기 전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어 남은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속출했다.
개정안은 체육시설이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그 사실을 휴업 또는 폐업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김 의원은 “체육시설이 폐업 직전까지 회원을 모집했다가 예고 없이 갑작스레 폐업해 회원이 제대로 환불받지 못하는 것을 물론이고, 해당 체육시설의 직원·관련 업체까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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