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부가 알고 보니 유부녀였습니다[양친소]

최훈길 2023. 9. 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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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양친소 사연>

결혼 준비 중이던 예비신랑입니다. 예비신부는 1년 전, 직장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된 여자친구입니다. 사귀던 중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고,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혼집 마련 과정에서 뜻밖의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여자친구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신부가 이미 유부녀였던 겁니다. 여자친구의 남편으로 돼 있던 사람은 몇 년 전 여자친구의 동거남이었습니다.

당시 부모님 반대가 너무 심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부모님을 설득해보려고 홧김에 혼인신고를 하긴 했지만, 그 후 남자와 헤어졌고 지금까지 만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자친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런 중요한 일을 제게 알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원망스럽습니다.

한 번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 이제는 여자친구가 임신한 아이가 제 아이가 맞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여자친구는 과거 남자친구와의 혼인 신고는 법적으로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금방 해결하겠다고 제게 계속 매달리고 있지만, 저는 여자친구와 파혼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다면 여자친구에게 법적 책임도 묻고 싶습니다.

여자친구와 파혼 후, 여자친구가 낳은 아이가 진짜 제 아이가 맞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충격이 너무 커서 회사도 쉬고 있습니다. 정리해야 할 예약이나 일정들도 뭐하나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여자친구의 과거 혼인신고가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맞는 걸까요.

△예비신부는 과거 동거남과의 혼인신고를 무효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무효 사유는 민법 제815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아주 밀접한 근친관계의 혼인의 경우와 당사자 간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을 때가 바로 그것입니다.

‘혼인의 의사’란 당사자가 진정으로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가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와 신고서가 수리될 때 모두 존재해야 합니다. 예비신부와 과거 동거남의 경우, 두 사람의 관계를 부모에게도 인정받고자 혼인 신고를 결심했고 이러한 의사가 혼인신고 수리 전 철회됐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유효한 혼인신고라고 봐야 합니다.

-사연자는 예비신부와 파혼을 원하는데요.

△사연자와 예비신부는 혼인을 약속하고 준비 중에 있던 약혼 관계였습니다. 예비신부가 약혼해제를 원치 않고 있으므로, 사연자가 법적으로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약혼해제 사유는 민법 제80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비신부는 다른 남성과 동거를 하고 혼인신고를 했던 이력을 숨기고 사연자와 약혼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사연자가 혼인을 결심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사정에 해당합니다. 사연자는 민법 제804조 제8호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약혼해제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파혼할 경우, 예비신부에게 물을 수 있는 법적 책임도 있을까요.

△사연자가 예비신부와 약혼 예물을 주고 받았다면, 예비신부에게 예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신부의 경우, 자신의 잘못으로 파혼에 이르렀으므로 사연자에게 준 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연자는 예비신부에게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재산상 손해배상은 혼수구입비 등 결혼 준비로 소요된 비용의 반환이 될 것입니다.

-예비신부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예비신부의 부모가 예비신부의 혼인신고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사연자는 예비신부는 물론 이를 함께 숨기고 알리지 않은 예비신부의 부모에게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혼 후 예비신부가 출산한 아이가 사연자의 아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통상 친모자 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로서 확정되지만, 혼외자와 아버지의 경우에는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사연자는 예비신부가 출산한 자신의 아이를 인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누구를 지정할지,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의 내용은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친권,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불가하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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