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교체' 반포3주구, HDC현산에 164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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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명부 위조까지 강행해 시공사를 무리하게 교체한 혐의를 받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이 HDC현대산업개발에 164억원의 손해배상을 할 처지에 몰렸다.
9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HDC현대산업개발이 반포3주구조합을 상대로 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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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김도엽 기자 = 투표명부 위조까지 강행해 시공사를 무리하게 교체한 혐의를 받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이 HDC현대산업개발에 164억원의 손해배상을 할 처지에 몰렸다.
9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HDC현대산업개발이 반포3주구조합을 상대로 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합과 회사의 갈등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합은 2018년 7월 총회 투표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특화설계와 공사비 등 갈등으로 본계약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그사이 조합 내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추진 움직임이 있자 갈등은 내분과 고소·고발전으로 번졌다. 2019년 1월 시공권 박탈을 위해 열린 임시총회에서 투표명부 위조 논란이 제기되자 일부 조합원이 당시 조합장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도 당시 법원에 호소해 그해 6월 승소,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는 듯했지만 10월 새 조합장이 선출된 뒤 본격적인 교체 작업이 진행됐다. 결국 12월 조합은 총회를 다시 열어 시공사 선정 취소 건을 가결했다. 이에 회사 측이 손배청구를 낸 것이다.
이듬해인 2020년 조합은 삼성물산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그러나 공사비 협상은 순탄치 않았고, 결국 약 3년간의 협상 끝에 총공사비를 3661억원 인상한 1조1748억원에 합의, 올해 3월 착공했다.
어렵게 사업을 진행시켰지만 최근까지도 조합 사무장의 비리 의혹이 제기돼 진통을 겪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피치 못하게 돼 조합원 부담이 커지면서 분양 때까지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새 이름은 래미안 트리니원으로, 최근 입주를 시작한 래미안 원베일리 등과 함께 반포 한강변을 끼고 2091가구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6년 7월, 일반분양은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된다.
한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현대건설이 총 5002가구 규모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로 재건축 중이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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