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수진,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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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은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 현행법 3조를 없애 교사들도 정치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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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은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 현행법 3조를 없애 교사들도 정치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 교원 노조가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뿐 아니라 교육정책에 관해서도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 장관, 교육감, 사립학교 경영자 등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법령이나 학교 규칙 개정, 예선 편성을 요구하는 경우 그 절차를 바로 이행해야 한다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교원들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면서 "교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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