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 때린 취객…유치장선 변기커버 뜯으며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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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간 뒤 그 곳 화장실에서 변기커버를 뜯어내는 등 공용물건까지 손상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A씨는 당시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붙잡혀 원주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갔는데, 그 곳 화장실에 있던 변기커버를 잡아 뜯어내는 등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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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간 뒤 그 곳 화장실에서 변기커버를 뜯어내는 등 공용물건까지 손상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올해 3월 1일 오후 9시 5분쯤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주취자가 몸을 가누지 못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들이 안전귀가를 위해 인적사항을 묻자 벌어진 사건이다.
또 A씨는 당시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붙잡혀 원주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갔는데, 그 곳 화장실에 있던 변기커버를 잡아 뜯어내는 등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여러 폭력행위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과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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