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같다”며 19살 추행해놓고…“운 없어서 걸렸다”는 50대男

김민지 2023. 9. 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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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9차례에 걸쳐 19세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에도 B양을 추행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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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5개월간 9차례에 걸쳐 19세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10시 30분쯤 운행 중인 차 안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앉은 직원 B(19)양에게 “딸과 여행을 온 것 간다”며 손을 B양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손이 차다”며 손을 잡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월 9일에도 B양을 추행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B양은 A씨의 추행으로 5개월 만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자기 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운이 없어 걸렸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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