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즉설]이재명의 이판사판 승부수, 윤 대통령 탄핵은 엄포용 '뻥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식 와중에도 김어준의 유튜브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죠. 검찰 출석을 앞두고 계속 초강수를 두고 있는데요. 이번 주 [뉴스 즉설]에서는 이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이어 뜬금없이 '탄핵론'까지 제기한 배경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식 이후 대치 국면으로 끌고 가는 수순
이재명 대표의 무기한 단식 이후 수순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6일 진보성향의 유튜브에서 현 정권을 겨냥해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데 그것이 민주주의다"면서 "법, 제도를 통째로 다 바꿔서 뭔가 장기 집권이나 무력에 의한 영구 집권을 꾀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반드시 이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회초리를 든 무서운 의붓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묘사하기도 했어요.
제1 야당의 대표가 극좌 유튜브에 출연해 현 정권에 대한 감정을 배설하듯 마구 쏟아냈습니다. 이 대표가 "끌어내려야 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누가 봐도 윤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철저히 준비된 정치적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 내 솔솔 불고 있는 탄핵론은 김용민 의원과 설훈 의원이 불을 지폈고, 이 대표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친명계 김용민 의원은 이미 지난달 22일 "민주당 168석으로 윤석열 탄핵 발의하자.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하다. 이제는 해야 한다"고 밝혔죠. 비명계 설훈 의원도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권은 이대로 가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탄핵해야 한다고 나설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의 탄핵 시사 발언은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최고점으로 치닫고 있는 자신의 사법리스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9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다음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에요. 이르면 오는 21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실현 가능성은 거의 제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판사판일 수밖에 없어요. 사법리스크가 끝이 보이고, 막다른 골목까지 왔는데 내놓을 카드가 있다면 다 던져야 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탄핵론은 다분히 엄포용에 불과합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더라도 실제 성사될 가능성은 없어요.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민주당 168석과 정의당과 무소속을 다 합쳐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7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재명 대표의 뜻은 대통령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준 건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렇다고 탄핵을 곧바로 가동하는 것은 민주당만으로는 어려운 일이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이어 '탄핵 카드'까지 빼든 이유는 뭘까요. 가을 정기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 자신의 사법리스크 상황을 덮어버리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또 지지층을 총 결집해 내년 총선에 대비하려는 포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대표의 무기한 단식이나 탄핵 주장은 중도층에게 먹히고 있어요. 갤럽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이 이 대표 단식 이후 1주만에 7%p나 급등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지지율을 조사했더니 민주당은 34%로 국민의힘과 동률을 이뤘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검찰이 이 대표 소환 이후 영장을 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당 대표가 단식까지 하는데 가결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공정이 지난달 21-22일 전국 남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부를 물은 결과, "가결해야 한다" 47.5%, "부결해야 한다" 42.4%, "잘 모르겠다" 10.1%로 조사됐습니다. 무기한 단식부터 윤 대통령 탄핵까지 이 대표의 마지막 승부수가 얼마나 먹힐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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