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1살 아이 27차례 학대 40대 보육교사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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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실에서 잠을 자는 1살 남아의 팔을 잡아당겨 일으키는 등 27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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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어린이집 교실에서 잠을 자는 1살 남아의 팔을 잡아당겨 일으키는 등 27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장 B씨(58)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원주의 한 어린이집 한 교실에서 잠을 자는 C군(1)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며 일으킨 것을 비롯해 같은 달 12일간 정서적 학대행위 12회, 신체적 학대행위 15회 등 총 27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으로 피해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도·보호해야 함에도, A씨는 신체·정신적 학대행위를 했고, B씨는 그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피고인 측은 "형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당심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론과정에 드러났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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