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타고 수시로 해외여행…동료 교직원 돈 34억이었다

윤진섭 기자 2023. 9. 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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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직원 등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로 탕진한 40대 부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전 고등학교 교육공무직 A 씨(42 · 여)와 전 기간제교사 B 씨(44 · 남)에게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부 사이인 피고인들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동료 교직원 6명을 상대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자신들의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라며 34억 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피고인 B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22억 5천만 원 상당을 걸고 상습적으로 인터넷 도박(파워볼)을 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매년 2~4회씩 해외여행을 다니고,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자녀들을 영어 유치원과 사립 초등학교에 보내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장기간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은 급여를 압류당하거나 거액의 대출 이자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져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들을 꾸짖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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