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마저 믿을 수 없다…전세보증 취소통보에 세입자 ‘날벼락’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9. 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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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자를 발생시킨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공동현관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박형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돌연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악질적인 임대인들이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서다. 이에 보증보험을 믿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될 위기에 처했다.

9일 지역사회에 따르면 최근 부산시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세살이 중인 세입자 A씨는 지난달 말 HUG로부터 보증보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지 8개월 만이다.

HUG는 집주인 B씨가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보증보험 가입이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B씨가 보증보험 가입 규정을 맞추기 위해 일부 세대의 보증금을 실제보다 적은 금액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B씨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지고 잠적했다. 그의 소유 물건은 180세대가 넘는다.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구당 보증금은 1억~1억6000만원 수준이다. 총 피해 규모는 200억원대로 추정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HUG가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어주는 상품이다. HUG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사고 물건을 경매로 넘겨 자금을 회수한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선순위 채권과 임차계약 금액의 합이 건물가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들에게 발송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내문. [사진 = 독자]
피해자들은 HUG의 보증보험 가입 절차의 허점이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이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HUG는 허위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보증서를 발급했다가, 세입자가 가입 통지 서류에 명시된 계약금이 실제와 다르다고 밝히자 조사에 착수했다.

한 세입자는 “HUG도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HUG가 심사 단계에서 이 건물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절대 입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HUG의 날림 행정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HUG가 임대인이 제출한 계약서만 믿고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업무 처리의 책임을 세입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다. 임차인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계약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인력 부족으로 한계가 있더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후 한 달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만큼 지자체 신고 자료와 비교만 해 봐도 사기 행각을 알아챌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경찰에 집주인을 고소하더라도 보증금을 보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동담보 물건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했고, HUG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을 잊어서는 안 되고, 정부는 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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