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 찬성 82.5%로 파업 가결...노사 협의는 계속
기아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과 단체협상 결렬에 이어진 파업 찬반투표에서 다수 조합원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20분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총원 대비 82.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지회별 찬성률은 소하지회 80.5%, 화성지회 86.7%, 광주지회 79.6%, 판매지회 75.2%, 정비지회 86.4%로 대체로 고르게 나타났다.
투표에는 전체 노조원 2만6693명 중 2만3884명(89.5%)이 참여했다. 찬성표는 모두 2만2035표로, 참여 인원 대비 찬성률은 92.3%였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31일 사측과 교섭을 마친 후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교섭 중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게 된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금 ▲국민연금 수령 전년도까지 정년 연장(만 64세) ▲주4일제와 중식 시간 유급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12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투쟁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파업 찬반투표 가결이 곧바로 파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노조는 중노위 교섭과 별개로 노사 간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실무회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참여 인원 대비 92.3%의 압도적 찬성률은 해마다 반복되는 사측의 지연 교섭과 억지 논리에 조합원의 분노가 겹친 데 원인이 있다”며 “”사측은 조합원 의지를 확인한 이상 전향적 자세로 대폭 수용해 노조의 요구에 당연히 부응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같은 그룹사인 현대차 노조는 지난 7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4시간 부분파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지급, 만 64세로의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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