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4년 생활임금 시급 1만1890원…3.5% 인상

신동원 2023. 9. 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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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89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9일 도에 따르면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의 1만1485원보다 3.5%(405원) 올랐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이다.

경기도는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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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경기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89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9일 도에 따르면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의 1만1485원보다 3.5%(405원) 올랐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올해 240만365원보다 8만4645원 많은 248만501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과 비교하면 2030원 많다.

이번에 고시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경기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 노동자와 민간 위탁사업 등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이다.

경기도는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생활임금 결정 금액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으나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지출 증가,실질 소득 감소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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