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한기호, '참전용사 사망시 명예수당 배우자에 승계' 법안 발의

김철선 2023. 9. 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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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참전 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참전 명예 수당'을 배우자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참전 명예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면 그 배우자에게 참전 명예 수당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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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한기호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참전 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참전 명예 수당'을 배우자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참전 명예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면 그 배우자에게 참전 명예 수당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참전 명예 수당은 참전 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하게 돼 있어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면 유족은 수당을 더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다.

참전 명예 수당은 6·25 전쟁이나 월남전 등에 참전한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현재 65세 이상 참전 유공자에게 매월 39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급액을 내년부터 월 3만원 인상해 4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 발의에는 한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37명이 참여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월남 참전단체와 수차례에 걸친 협의에 따른 결과"라며 "명예 수당을 배우자에게 승계함으로써 월남전 및 6·25 참전 영웅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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