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계좌송금하며 “카톡 풀어봐”…번호 차단 전 연인에 226회 연락,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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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다 헤어진 연인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계좌 송금, 문자 메시지, 모바일 쿠폰, '부재중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5개월간 지속 연락하며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후 B씨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같은해 9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 명의의 계좌로 1만원을 송금하면서 입금자명에 '카톡 풀어봐'라고 입력한 것을 비롯 올해 1월까지 총 226회에 걸쳐 모바일 쿠폰, 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표시되게 하는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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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교제하다 헤어진 연인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계좌 송금, 문자 메시지, 모바일 쿠폰, ‘부재중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5개월간 지속 연락하며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자신과 교제하다 8년여 전쯤 헤어진 B씨(30‧여)로부터 지난해 6월 “돈도 받지 않을 것이니 제발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말을 들었다.
이후 B씨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같은해 9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 명의의 계좌로 1만원을 송금하면서 입금자명에 ‘카톡 풀어봐’라고 입력한 것을 비롯 올해 1월까지 총 226회에 걸쳐 모바일 쿠폰, 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표시되게 하는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가 번호를 차단하자 여러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 연락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당시 결혼해 혼인생활 중이던 피해자의 상황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기간에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결국 피해자가 그 혼인생활에서 겪은 피해도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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