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원을 250만 원으로”…유명인 사칭 ‘리딩방’ 사기 [주말엔]
■ 유명 자산관리사, "15만 원으로 250만 원 번다"
경남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 A씨는 최근 한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15만 원으로 단 5일 만에 25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에 솔깃한 A씨는 문자에 나온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 봤는데요.
이 사이트에는 한 유명 자산관리사가 유사 투자 자문 서비스, 속칭 '리딩'으로 투자를 도와 돈을 벌게 해준다는 홍보 문구가 가득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해당 자산관리사의 이름을 검색하니 투자 관련 책을 내거나 기부를 했다는 기사도 나온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병가를 낸 탓에 수 년 동안 소득이 없었던 A씨는 짧은 기간에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 사이트에 안내된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A씨는 생활비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 유명 자산관리사와 처음 대화를 나눌 때만 해도 사기라고 생각했지만, 의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대화 상대방이 이 자산관리사의 증명사진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나와 있는 신분증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 하루 만에 5천만 원 수익…"돈 더 보내야 인출"
A씨는 지난달 말, 자산관리사의 요구대로 한 금융거래 사이트에 가입했는데요. 자산관리사는 A씨에게 이 사이트가 주식 선물거래처럼 3분 단위로 ETF 지수가 오를지 내릴지 맞추면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믿은 A씨는 자산관리사가 안내한 계좌로 투자금 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A씨는 자산관리사의 1 대 1 리딩을 통해 천만 원으로 단 하루 만에 5천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A씨가 투자금과 수익금을 모두 찾아가려 하자 자산관리사가 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투자금과 비교하면 수익금이 너무 커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한 겁니다.
자산관리사는 5천만 원을 더 입금하면 투자금과 수익금의 격차가 줄어 금융당국이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금융당국 조사'라는 말에 겁이 나 5천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익률이 커 소득세와 주민세 등 세금을 내야 한다며, 3천5백여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A씨는 수익금을 빨리 받고 싶은 마음에 3천5백여만 원을 보냈습니다. A씨가 돈을 더 보내기를 망설이자 카카오톡 대화방에 다른 사람을 초대해 수익금을 받았다는 허위 인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A씨는 자산관리사가 요구한 돈을 모두 받고도 또다시 6천여만 원을 더 달라고 하자 사기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A씨가 닷새 동안 입금한 돈은 9천5백여만 원이었는데요. A씨는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아챈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서 확인한 결과, 주식거래 사이트도 가짜였고, 자산관리사의 신분증도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사기 일당이 유명 자산관리사를 사칭해 투자 사기를 벌인 겁니다.
■ 고령층 속기 쉬워…"문자 무시·정식 허가 확인"
이렇게 리딩으로 투자를 도와주겠다며 돈만 가로채는 사기 수법은 중·장년층과 고령층일수록 속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속칭 '리딩방' 피해자 가운데 80%가 40대 이상으로, 중·장년층과 고령층에서 피해가 집중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처럼 금융당국 조사나 세금과 수수료 등을 언급하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짧은 기간 투자를 도와 많은 돈을 벌게 해준다는 광고 문자도 무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대연의 권오성 변호사는 해당 업체가 투자자문업체로 정식 허가를 받았는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주식리딩방에서 자신들의 리딩으로 수익을 본 사례를 언급하며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허위나 과장 광고를 하는 수익보장형도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또 리딩 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의심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가압류와 가처분 등 보전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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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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