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10명 중 1명' 치매, 장애일까 아닐까…헌법심판대로
"장애인 택시 등 이용 한계…재정 필요 안 해"
전문가 "거동 불편, 도움 필요하면 장애 인정"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치매 유병률이 10%를 넘는 가운데 치매를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관련 논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장애로 인정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9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 유병률은 10.38%다. 환자 수로는 93만5086만 명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환자 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 환자 수는 10년 후인 2033년엔 162만8355만 명, 20년 후인 2043년엔 256만5138만 명, 2070년엔 338만149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유병률도 2033년 11.36%, 2043년 14.34%, 2070년 19.35%에 달하고, 특히 2070년엔 65세 이상 남성의 5명 중 1명 이상인 20.49%가 치매를 앓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증의 환자도 2022년 14만4938만 명에서 2070년엔 52만4132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치매관리비용도 현재 21조원 수준에서 2050년엔 88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치매협회는 지난 6일 장애인등록신청 대상에 노인성 치매를 제외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행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에 따르면 선천적 지능 저하와 뇌손상, 뇌질환 등으로 지능 저하가 온 경우 검사를 거쳐 지적 장애로 판정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노인성 치매는 제외하는 것으로 돼있다.
노인성 치매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돌봄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장기요양 수급자 101만9130명 중 치매 대상자인 5등급은 11만3842명, 경증에 해당하는 인지지원 등급은 2만3273명이 있다.
한국치매협회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유는 치매환자와 보호자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김미옥 한국치매협회 국장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권한이나 권리가 없어 이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상황을 겪다 보니 우리 쪽에 많은 호소가 있었다. 이에 개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서도 돌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현 제도만으로는 치매 환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김 국장은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가 병원에 가려면 장애인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데,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으로는 이용할 수가 없다"며 "주차를 할 때도 장애인용 주차 구역을 이용하려면 장애인 차량 등록증이 필요한데, 이 역시도 장기요양제도로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60세 이전에 발생하는) 초로기 치매 환자들은 약간의 인지장애가 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인 일자리 혜택을 받으면 치매 진행 속도도 늦출 수 있고 생활 수준도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일본의 경우 이미 치매를 장애로 인정하고 있다"며 "우리의 요구가 국가 재정을 더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장기요양서비스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중복 혜택을) 제외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특정한 범주에 구애받지 말고 장애로 인정해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척수 장애가 있어서 잘 못 걷는 사람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무엇이 다른가"라며 "치매도 당연히 장애로 인정이 돼야 한다. 거동이 불편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장애인으로 인정해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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