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에 피해자로 인정 받았지만…“여전히 막막해요”

김보담 2023. 9. 9. 06:4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꼭 100일이 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지원 대상이 되기도 어렵고, 어렵게 인정을 받더라도 도움을 받기 쉽지 않다고 하소연 합니다.

김보담 기자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신청 두 달 만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송 모씨, 정부가 지원하는 1%대 전세 자금 대출로 갈아타려 했지만, 은행 창구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송○○/전세사기 피해자/음성 변조 : "이자가 거의 한 110만 원이 넘어요. (피해자) 결정문을 받고 나서 은행에 가서 대환대출하려고 하다 보니 보증금 3억 원이라는 기준에 막혀서..."]

송 씨의 전세 보증금은 3억 100만 원.

지원 기준인 3억 원을 넘어섰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지원위원회는 보증금 한도를 5억 원까지 확대해 피해자로 인정해 주지만, 금융 기관의 대출 기준은 계속 3억 원에 묶여 있는 겁니다.

대전의 다가구 주택.

이모 씨를 비롯해 24가구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 씨는 피해자인정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이○○/전세사기 피해자 : "저희 건물 같이 다가구 건물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특별법에 따라 경매과정에서 우선 낙찰을 받을 수 있지만, 10억 원이 넘는 건물을 세입자 한 명이 대표로 나서서 매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모든 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해 관계가 달라 쉽지 않습니다.

[이○○/전세 사기 피해자 : "이렇게 많은 사람이 피해를 겪었는데 모두가 입장이 똑같다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고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여전히 높은 문턱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철빈/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 임대인의 기망 의도를 입증하는 것은 피해자 개인이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중단됐던 경매가 다시 개시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특별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촬영기자:이상구 문아미 김상민/그래픽:김지훈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