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같아서"…19살 여직원 허벅지 더듬고 엉덩이 만진 50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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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여 간 회사의 10대 여성 경리 사무원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7‧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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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3개월여 간 회사의 10대 여성 경리 사무원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7‧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모회사의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14일쯤 강원 원주방면에서 춘천방면으로 향하는 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조수석에 앉은 자사 경리사무원 B양(19)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딸과 여행을 온 것 같다"고 말하며 허벅지에 손을 놓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26일쯤에는 경기도 소재 한 휴게소에서 "아빠와 딸이 이렇게 걷느냐"며 B양의 팔짱을 끼고 엉덩이를 때리듯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 27일쯤에는 원주에 있는 회사에서 자신의 무릎에 B양을 앉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비롯해 올해 1월 9일쯤까지 여러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B양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다.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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