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에게 맞아’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 흉기로 위협한 50대 징역형

강정태 기자 2023. 9. 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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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정신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전 5시53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경찰관 2명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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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정신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전 5시53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경찰관 2명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자친구에게 맞았다’는 동거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현관문 개방 요구에 문을 열고 나와 “짜바리들 다 죽인다”라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조수석 뒷문을 발로 걷어차 파손시켰다.

정 판사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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