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변수는[여의도속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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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추석 전에 송부될지를 두고 정가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단식 열흘째인 9일 오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검찰의 이 대표 소환은 이번이 다섯번째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송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단식투쟁인 이 대표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혹은 검찰의 영구청구 역시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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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 저하·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 여파로 언제 송부될지 '주목'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추석 전에 송부될지를 두고 정가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단식 열흘째인 9일 오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수원지검 후문으로 홀로 출석한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검찰의 이 대표 소환은 이번이 다섯번째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송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열흘간의 단식으로 체력이 저하된 점, 지난 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점 등이 변수다.
우선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는 현역 의원인 만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소환조사 후 검찰은 이르면 내주 후반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이 청구되면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친 뒤 국회로 송부돼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달 국회 본회의는 21일, 25일 예정돼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내에 표결하게 돼 있다. 다만 단서조항이 있어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처리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 결과는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도 당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표결이 부결된다면 방탄 논란이 불가피하고, 가결된다면 내홍을 초래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의원총회에서 '정당한 체포영장 청구'에 한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결의했다.
이 대표의 건강 상태 역시 변수다. 현재 단식투쟁인 이 대표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혹은 검찰의 영구청구 역시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검찰의 이번 소환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그룹이 2019년 북한에 경기도가 내야 할 스마트팜(지능형농장)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경기도시사였던 이 대표는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됐다.
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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