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대가로 '수백만원' 지급한 설계사들… 결국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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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대가로 계약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보험대리점(GA)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경우 2020년 10월 2건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2명에게 현금과 어린이용 카시트 등 70만원을 제공했으며 개인보험대리점인 A보험대리점은 2021년 1~12월 114건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 110명에게 현금 1180만원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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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대가로 계약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보험대리점(GA)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모집시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의 체결·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메가, 봄금융서비스, 서울법인재무설계센터, 베라금융서비스 등과 1개 개인보험대리점 등 5개 GA에 제재를 결정했다. 이들 GA는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90일이나 기관 업무정지 30일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베라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의 한 설계사는 2021년 6~12월 35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계약자 336명에게 현금 9600만원을 제공했다. 이 보험대리점 소속의 다른 설계사도 2021년 1~11월 9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며 계약자 92명에게 현금 2830만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경우 2020년 10월 2건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2명에게 현금과 어린이용 카시트 등 70만원을 제공했으며 개인보험대리점인 A보험대리점은 2021년 1~12월 114건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 110명에게 현금 1180만원을 줬다.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유계약'을 맺거나 자사 소속이 아닌 설계사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보험대리점도 적발됐다.
보험업법은 다른 보험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향후 보험계약 관련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고 고객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가 다른 설계사에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플러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은 과태료 1억원 처분을 받았다. 이곳에 소속된 설계사들에게도 과태료 120만~2000만원 부과, 업무정지 30일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9년 5~6월 자신이 모집한 치아보험 등 3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같은 대리점 소속 설계사 8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270만원을 받았다.
또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소속됐던 설계사는 2018년 9~10월 종신보험 등 5건의 생명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해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아닌 사람에게 820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했다.
해당 보험대리점은 이를 비롯해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자필서명 미이행 등의 위반사실로 과태로 910만원과 함께 소속 설계사 3명에 대한 과태료 20만~21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실제 명의인과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한 GA도 철퇴를 맞았다. 보험업법은 설계사가 실제 명의인이 아닌 사람의 보험계약이나 명의인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보험금융 소속 설계사 10명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실제 명의인이 다른 493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8520만원)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챙긴 보험계약 수수료는 11억3600만원에 달했다.
한국보험금융은 과태료 1억원과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곳에 소속된 설계사들에게도 과태료 140만~3500만원(7명), 등록취소(2명) 등의 중징계 및 업무정지 30~90일(9명) 처분이 내려졌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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