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서 덩어리 치즈 소분 판매 가능해진다

김문수 기자 2023. 9. 9.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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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덩어리째 판매 가능했던 치즈를 앞으로는 소분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음 달 2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며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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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덩어리째 판매 가능했던 치즈를 앞으로는 소분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 유가공품의 경우 위생 등을 고려해 소분 판매를 할 수 없는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해 치즈 소비 행태가 다양해졌고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도 향상됨에 따라 앞으로는 유가공품 중 치즈의 경우는 소분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치즈를 소량으로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영업자의 판로 확대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트나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영업신고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관광 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 영업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식물 자동조리, 판매기가 등장하는 현실을 반영해 업종 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서 '식품자동조리 판매기영업'으로 변경하고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형태 구분을 위해 간판에는 표기해야 했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 업종명 표기 의무화를 없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음 달 2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며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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