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또 만취 운전한 50대…2심도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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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음주운전 처벌에도 또 만취 운전을 하다 적발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누범기간이었던 A씨는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지인이 운전했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고 실제로 지인이 경찰에 자수하도록 부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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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수차례 음주운전 처벌에도 또 만취 운전을 하다 적발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6일 대전과 세종에서 2차례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약 21㎞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누범기간이었던 A씨는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지인이 운전했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고 실제로 지인이 경찰에 자수하도록 부탁하기도 했다.
결국 범인도피교사죄까지 묻게 된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장기간의 실형 복역이 불가피하나 배우자가 2차례 뇌수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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