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년 1월부터 난방에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권영미 기자 2023. 9. 9.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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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하원이 8일(현지시간) 새로운 난방 장비 설치시 재생 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독일 건물의 절반이 가스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법에 따르면 기존 건물이든 새 건물이든 새로 설치된 난방 시스템이라면 최소 65% 재생 에너지로 구동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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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베를린에 위치한 연방의회(Bundesrat) 전경.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독일 하원이 8일(현지시간) 새로운 난방 장비 설치시 재생 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독일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건물에너지법(GEG)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가정과 기타 건물에서 난방에 사용되는 재생 에너지원의 양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제정됐다.

현재 독일 건물의 절반이 가스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법에 따르면 기존 건물이든 새 건물이든 새로 설치된 난방 시스템이라면 최소 65% 재생 에너지로 구동되어야 한다.

법안은 2024년 1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지만 실제 재생에너지로의 완전한 전환에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정부는 현재 잘 작동하는 난방 시스템은 (가스 난방이라해도) 계속 작동시키고, 필요하면 수리해서 사용하도록 했다.

내년 이후에도 수소 연료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새 가스히터 설치도 가능하다.

최근 몇달 동안 이 법안 때문에 독일 집권 연합은 분열상을 보였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 기업에 초점을 맞춘 자유민주당(FDP),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춘 녹색당은 서로 논쟁을 벌였지만 결국 이날 통과됐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도 통과되어야 한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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