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公 노조 315명, 5년간 일 않고 849억 급여

곽래건 기자 2023. 9. 9.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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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한도 9배 초과 ‘위법’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뉴스1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전임자들이 5년 동안 회사 일을 하지 않고 최대 849억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추산이 나왔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32명이지만, 파트타임으로 315명을 운영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위반했다. 회사 일 대신 노조 일을 하는 노조 전임자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월급을 줄 수 없다. 하지만 ‘타임오프’라고 불리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통해 일부 인원에 대해선 월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 면제 한도를 어겨 불법으로 전임자를 운용했다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의회 김종길 국민의힘 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보전에 총 40억121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급여 총액은 849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공사가 표면적으로는 40억121만원의 급여를 보전했지만, 실제로는 최대 849억원이 허위로 지급됐을 수 있다”고 했다. 근로시간 면제자 315명 전원이 파트타임 근로자인데 이 중 상당수가 회사에 아예 출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급여를 모두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민주노총 소속 간부 A씨는 약수역에 근무하는 동안 출근하지 않았고, 직전 근무지인 서울역에서도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한다. 한국노총 소속 간부 B씨도 회사에 거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노조 간부들이 속한 근무조만 인원이 1명씩 추가로 배치돼 있다”며 “면제자들 근태 관리도 이뤄지지 않았고, 공사가 묵인한 정황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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