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형사재판 4건, 대선 전 판결 나올 가능성 낮아

뉴욕/윤주헌 특파원 2023. 9. 9.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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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4건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지어 유죄가 선고 된다고 해도 그 자체로 출마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이다. 이 ‘사법 리스크’가 그의 대선 레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현재 트럼프는 1·6 의회 난입 사태 선동, 백악관 기밀 문서 유출, 성인물 배우 입막음, 조지아주 선거 결과 번복 시도 등 4건에 대해 기소됐다. 미국 연방 헌법은 대통령 자격을 ‘미국(령) 태생’, ‘미국서 14년 이상 거주’, ‘3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그가 출마하는 데 법적 걸림돌은 없다. 그러나 공화당 경선과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거세지는 공격을 막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네 건의 재판 중 의회 난입 사태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첫 기일이 내년 3월 4일로 가장 빠르다. 이날은 10여 개 주가 한꺼번에 경선을 치러 공화당 대선 레이스의 중대 분수령으로 꼽히는 ‘수퍼 화요일’ 바로 전날이다. 이후에도 성인물 배우 입막음(3월 25일), 백악관 기밀 유출(5월 20일) 사건 첫 재판이 연달아 열린다.

그러나 네 건 모두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다만 연방의회 난입 선동 사건 심리가 신속하게 진행돼 반역죄가 인정되면 트럼프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이라는 단체가 이 조항을 거론하며 그의 이름을 대선 투표용지에서 빼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콜로라도주 덴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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