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쪼개기 후원금… 검찰, 선관위 압수수색

수원/권상은 기자 2023. 9. 9.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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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대선 경선 때 李에 1.5억”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거액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가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기부 한도를 넘어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 수색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이 대표를 소환한 전날, 다른 사건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이 대표의 후원자 명부, 계좌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전 회장이 피의자로 적시됐고, 적용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쪼개기 후원 의혹은 지난달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가 ‘경선 첫날 후원금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오면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고 부탁했다”며 “한 사람이 1000만원밖에 후원할 수 없어서 직원 등 여러 명의 이름으로 1억5000만원에서 2억원가량을 기부했다”고 밝힌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의 비서가 ‘고맙다’는 전화를 해왔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 전 부지사가 후원 사실을 이 대표에게 직접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이어 검사가 “쪼개기 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알고 있는냐”고 묻자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지했다. 내가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서 얘기하게 됐다”고 했다.

정치자금법은 대선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에는 연간 기부 한도를 1인당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기부자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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