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수요 시위 보호' 진정 기각… 절차 두고 내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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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정기 수요시위 현장에서 욕설과 혐오발언 등의 인권 침해를 제지해달라는 정의기억연대의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는 지난달 1일 해당 진정을 심의한 결과, 참석한 위원 3명 중 2명이 기각, 한 명은 인용 의견을 냈고, 위원장은 의견 일치 없이 해당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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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정기 수요시위 현장에서 욕설과 혐오발언 등의 인권 침해를 제지해달라는 정의기억연대의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는 지난달 1일 해당 진정을 심의한 결과, 참석한 위원 3명 중 2명이 기각, 한 명은 인용 의견을 냈고, 위원장은 의견 일치 없이 해당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 사무처는 해당 결정에 대해 소위원회 회의를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재논의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침해구제제1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재논의에 반발하면서, 함께 심의·의결된 나머지 안건 95건의 후속 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위원장 직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인권위 사무처는 다른 사건 처리에 지장이 우려돼 위원장 의사에 따라 해당 진정을 기각 처리하되 진정인에게 사건에 대한 불복 절차를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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