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7억 횡령’ 경남銀 직원 오피스텔에 골드바-현금뭉치
서울중앙지검 제공 2023. 9. 9. 01:42
7년간 회삿돈 1387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본부장 이모 씨(51)가 8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가 오피스텔에 은닉해 둔 골드바(위쪽 사진) 101개와 현금을 비롯해 147억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 씨와 공범 등을 상대로 횡령 자금 은닉처 등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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