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 위반”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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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과거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권익위는 정 위원이 최근 해촉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면서도 심의위원장 호선(互選)과 관련된 회의에 신고·회피 절차 없이 참석한 점도 이해충돌 방지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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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與 4명-野 3명 ‘여권 우위’
새 방심위원장에 류희림 선출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정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순방을 마치고 인도로 이동하기 직전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변호사이자 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정 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것으로 나타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날 정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위반 고발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위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해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정 위원이 최근 해촉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면서도 심의위원장 호선(互選)과 관련된 회의에 신고·회피 절차 없이 참석한 점도 이해충돌 방지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변호사인 정 위원이 MBC로부터 여러 사건을 수임해 법률 대리를 하는 등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도 신고나 회피 절차 없이 MBC 관계자들의 징계 조치를 결정하는 방심위 심의·의결에 56회 참석했다”며 “방심위 심의의 공정성, 독립성,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의 해촉으로 방심위원의 정치적 구도는 여권 추천 4명, 야권 추천 3명으로 여권 우위로 바뀌었다. 전체회의에는 여권 추천 류희림, 황성욱, 허연회, 김우석 위원과 야권 추천인 옥시찬, 김유진, 윤성옥 위원이 참석했지만 야권 위원들은 중도 퇴장해 위원장 호선에 참여하지 않았다. 류 신임 위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YTN플러스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최근 해촉된 정연주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이 위촉한 인사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해촉 사유로)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을 들었으나 이는 구실일 뿐 방심위의 방송심의를 좌지우지해 방송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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