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10월까지 숙박시설 부설주차장 위반 점검

이동민 기자 2023. 9. 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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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는 다음달까지 관내 주요 관광·일반 숙박시설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주차장법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부설주차장을 무단 용도 변경하거나 주차장 기능 미유지의 경우 위반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총 5회 부과하며 이후 수사기관에 고발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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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해운대구청 전경 (사진=해운대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 해운대구는 다음달까지 관내 주요 관광·일반 숙박시설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주차장법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주차장 내 화재 위험성이 높은 가연성 물건 적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설주차장을 무단 용도 변경하거나 주차장 기능 미유지의 경우 위반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총 5회 부과하며 이후 수사기관에 고발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구는 또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시해 재산권 행사, 타 법령에 따른 영업 신고 등의 각종 인허가 신청을 제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적발된 시설은 원상회복 명령과 동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니 관내 숙박시설의 자진 정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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