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 성매매 강요해 '3500만원' 가로챘다···30대男 '징역 10년'

김은미 인턴기자 2023. 9. 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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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여성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번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가출 청소년 B양을 간음한 데 이어, 자기 집으로 유인해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9개월간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매에 나설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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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가출한 여성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번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신상정보 5년 공개,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추징금 3550만 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가출 청소년 B양을 간음한 데 이어, 자기 집으로 유인해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9개월간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매에 나설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A씨의 강요에 하루 3~4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남성들은 즉석만남 앱을 통해 모집했다. 성매매로 벌어들인 대금은 3500만 원으로 추정된다. A씨는 이 돈 대부분을 자신의 생활비로 썼다.

또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B양에게 의자를 집어 던져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

B양의 변호인은 B양이 현재 심각한 신체·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B양과 B양의 가족 모두 A씨의 엄벌은 원한다고 호소했다.

A씨는 B양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해 온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A씨와 B양이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는 주장이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양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애초에 성매매시키고 간음하려고 B양을 유인했고, 가출했다는 약점을 이용했다"며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고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은미 인턴기자 sav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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