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수요시위 혐오발언 제지해달라"‥ 인권위, 진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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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위안부 피해자 정기 수요시위 현장 주변 시민단체들의 욕설과 혐오발언을 제지하달라는 집회 주최측 진정을 최종 기각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정의기억연대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가, 수요시위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경찰이 방치하고 있다며 낸 진정을, 위원 3명 중 2명 기각, 1명 인용 의견으로 최종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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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위안부 피해자 정기 수요시위 현장 주변 시민단체들의 욕설과 혐오발언을 제지하달라는 집회 주최측 진정을 최종 기각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정의기억연대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가, 수요시위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경찰이 방치하고 있다며 낸 진정을, 위원 3명 중 2명 기각, 1명 인용 의견으로 최종 기각했습니다.
인권위 규칙은 위원 3명 전원 합의에 따라서만 진정 인용이나 기각을 결정할 수 있는데,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 전원 합의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인권위측은 "김 상임위원 결정이 법적 근거가 없어 재심의를 거쳐야 하는 게 맞지만, 김 상임위원이 이에 반발해 업무를 거부하고 있어, 해당 위원회에 배당된 여러 진정 처리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기각 결정을 확정짓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대신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 측에 불복 절차를 안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310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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