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청회 점거’ 환경단체 간부 구속영장 기각…“명백한 과잉수사”
4대강 관련 공청회장에서 단상을 점거했던 환경단체 간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공청회 개최’에서 단상을 점거한 혐의로 청구된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6일 정 사무처장과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퇴거불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문 상임대표와 박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돌려보냈다.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환경단체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성명을 내고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법원의 영장 기각은 경찰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하고 강압적으로 진행됐는지를 반증한다”고 했다. 이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에서의 비폭력적인 비판과 항의를 이유로 환경 활동가들을 연행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라고 했다.
정규석 사무처장은 이날 통화에서 “애초에 수사기관의 무리한 조치였다”면서 “향후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알게 모르게 위축되는 영향이 있을 것이고 단체 활동가들도 그렇게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환경단체 회원 30명가량은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4대강 관련 공청회에서 정부의 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 방침을 비판하며 단상을 점거했다.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은 정부의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감사원이 지난 7월20일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이뤄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자 환경부는 곧바로 4대강 보를 전부 존치하기로 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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