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의혹' 장하원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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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해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용팀장 등 디스커버리 관계자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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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해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친동생이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용팀장 등 디스커버리 관계자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관련 형사사건도 진행 중이어서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장 대표 등 3명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무등록 금융투자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ㆍ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다수의 펀드를 운용하며 특정 부실 펀드의 환매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돌려 막는 등 불법 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디스커버리 사무실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장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장 대표는 대출채권 대부분이 부실해 손실을 예상했음에도 이를 숨겨 투자자 370여 명에게 1,348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검찰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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