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요시위 보호’ 진정 기각 결정…절차 두고 ‘내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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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정기 수요시위 현장에서의 인권침해를 경찰이 방치하고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가 낸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8일)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가 제기한 '경찰의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부작위' 진정 사건을 심의한 결과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의기억연대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지난해 1월 수요시위 현장의 인권침해를 공권력이 방치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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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정기 수요시위 현장에서의 인권침해를 경찰이 방치하고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가 낸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8일)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가 제기한 '경찰의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부작위' 진정 사건을 심의한 결과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열린 침해구제제1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3명 중 2명이 기각, 1명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소위원회 회의를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침해구제1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3명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는데도 해당 진정에 대한 기각 결정을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인권위 사무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결정으로 보고 재논의를 추진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침해구제제1위원장은 어제(7일) 재논의에 반발해 해당 사건을 기각 처리하지 않을 경우 직무를 거부하고, 함께 심의·의결된 나머지 안건 95건에 대한 후속 절차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다른 사건 처리에 지장이 우려돼 수요시위 진정을 기각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의기억연대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지난해 1월 수요시위 현장의 인권침해를 공권력이 방치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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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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