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비 등 명목 돈 뜯어낸 노조 간부 3명 징역형
김영록 2023. 9. 8. 23:41
[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건설업체를 협박해 노조 전임비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노조 부·울·경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간부 2명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조합원이 없는 노조를 운영하며 2021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공사현장 45곳에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노조 전임비 등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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