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공해’…울산도 조례로 규제 시동

김계애 2023. 9. 8. 23: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울산] [앵커]

길거리에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 게시를 막기 위해 울산시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인데요,

시의원 22명 전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해진 곳에만 걸 수 있는 일반 현수막과 달리 전봇대나 가로등, 횡단보도 앞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설치 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

내용 역시, 정책 홍보가 아닌 조롱과 비난이 난무해 말 그대로 '현수막 공해'가 됐습니다.

실제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정당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진 이후 한 달 평균 4천여 건으로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당 현수막이 전국적인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의회가 조례로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는 명절이나 선거기간 등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는 정당 현수막 전용게시대에 설치해야 하고, 정당별로 하나씩만 설치 할 수 있습니다.

또, 설치기간은 15일 이내로, 연속해서 게시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구·군이 합동 점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상위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보다 앞선 조례 개정은 인천시에 이어 울산이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상위법과의 충돌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기엔 시민들의 불편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권순용/울산시의원 : "과도한 정당 현수막의 난립으로 보행 안전 위협과 도시 미관 저해 등 시민 불편 사항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안전한 보행환경과 깨끗한 도시 거리 미관을 확보해서…."]

울산시의회 의원 22명이 전원 공동 발의한 울산시 옥외광고물 관련 개정 조례안은 다음 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그래픽:박서은

김계애 기자 ( stone917@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