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무효형
[앵커]
포럼 조직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1심 법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이 빠짐없이 유죄로 인정한 재판부는 당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굳은 얼굴로 법정에 들어섭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1심 법원은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불법 선거 운동과 출신 학교 명칭 허위공표 등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중대한 선거 범죄에 해당한다"며 "당선이라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 교육감은 자신이 포럼을 설립하지 않았고, 선거운동 조직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포럼 임원들에게도 재판부는 벌금 3백~5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하 교육감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립한 포럼을 마치 선거 사무소처럼 운영하고, 출신 학교를 졸업 당시가 아닌 현재 이름으로 알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벌금 7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직후 하 교육감은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서둘러 법원을 떠났고,
[하윤수 / 부산시교육감 : (판결에 억울한 점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말씀해주시죠.)….]
항소 의지와 함께 교육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SNS에 올렸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릎 꿇고 빌어"…숨진 대전 초등교사, 4년간 악성민원 시달렸다
- "이런 일 처음" 포항 지역 수돗물 필터 검붉은색으로 변한 이유는…
- 월세 밀렸다고 현관문 잠금장치 도끼로 부순 집주인
- FBI “北 해커들, 온라인 도박사이트서 550억 원 탈취”
- "러, 김정은 11일 기차로 블라디보스토크 오는 일정 대비 중"
- [단독] 대법원, 초유의 '시신 상대' 확정 판결...황당 선고에도 "문제없다"
- [출근길 YTN 날씨 11/11] 출근길 내륙 짙은 안개...예년보다 온화, 큰 일교차
- 전공의·의대생 요구에 화답...의정 갈등 돌파구 열리나?
- [속보] "비트코인 사상 첫 8만 달러 돌파"
-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취임 반년 만에 퇴진